법사위, 방송법안 통과

국회 법사위는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문화관광위 원안대로 위성방송 의무 재송신대상을 KBS 1TV와 EBS TV로 제한했으며,KBS 2TV와 MBC,SBS 등 다른 공중파 방송은 방송위원회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했다. 법사위는 이에 앞서 주가조작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증권거래법 등도 처리했다. 오춘호 기자 ohcho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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