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美철강 세이프가드 WTO 제소

미국의 철강수입 제품에 대한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 조치가 시행에 들어간 것과 때를 맞춰 한국과 일본이 20일 세계무역기구(WTO)에 정식 제소함으로써 대미 세이프가드 조치에 대한 제소국은 유럽연합(EU)을 포함해 3개국으로 늘어났다. 스위스는 지난 7일 WTO 분쟁해결기구에 제소한 EU의 분쟁사례에 한.일 양국과 함께 제3자 참여를 신청했다. 정의용(鄭義溶) 주제네바대사는 미국의 세이프가드 조치로 인한 분쟁해결을 위한 양자협의를 요청하는 서한을 미국과 WTO 분쟁해결기구에 전달했다. 한국이 지난 95년 WTO체제가 출범한 이후 무역상대국을 제소한 것은 이번이 7번째이다. 한국은 이날 서한을 통해 미국의 세이프가드 조치가 WTO 세이프가드협정과 관세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상 모두 14개 항목에 걸쳐 위반된 것이라고 밝혔다. WTO 협정에 따르면 양자협의 요청 후 60일 이내에 양국간에 만족할 만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제소국은 분쟁패널 설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통상적으로 패널설치 후 판정까지는 약 6-9개월이 소요된다. 그러나 미국이 패널의 판정에 승복하지 않고 상소기구에 이의를 제기하게 되면상소기구 보고서 채택은 빨라야 내년 7월에나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분쟁에 관한 최종적인 법률적 판단에 해당하는 상소기구의 판정 및 보고서 채택이 이뤄지더라도 패소 판정내용에 대한 이행협의 및 중재 등의 절차가 남아 있기 때문에 분쟁이 완결되기 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무역분쟁에 관한 WTO협정은 제소국이 승소하더라도 판정결과를 소급해서적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수입규제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지 못한다는 점에서 WTO 제소의 실효성은 적용기간의 단축을 제외하고는 별로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따라 이번 미국의 철강제품 세이프가드 조치를 둘러싼 무역분쟁의 경우 WTO 세이프가드 협정상에 규정된 피해보상 요구 및 보복조치 실행여부가 핵심 사안으로 지목되고 있으나 한.일 양국이 대미 무역관계 등을 고려할 때 미국의 보상요구거부시 보복조치를 취할 가능성은 거의 희박하다는 관측이 유력하다. (제네바=연합뉴스) 오재석 특파원 oj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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