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 개인정보 불법유통 실태조사 실시

정보통신부는 정보통신망법에 규정된 개인정보 보호 의무 준수여부에 대한 사업자의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온.오프라인 사업자를 대상으로 개인정보 불법유통 실태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라고 15일 밝혔다. 정통부는 이를 위해 우선 인터넷 쇼핑몰 등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개인정보보호 사전 고지 등 의무 준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온라인 모니터링 및 현장실태조사를 조만간 실시할 예정이다. 정통부는 작년 12월까지 총 4회에 걸쳐 1천200여개 업체에 대해 조사를 실시했으나 금년에는 매회 조사대상 업체수를 400-500개 업체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여행업, 호텔업, 항공사, 학원 등 오프라인 사업자에 대해서도 2.4분기중 업종별로 2개 대표사를 선정, 조사한 후 대상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정통부는 개인정보 보호의무를 준수해야 할 업체가 온라인은 8만여 업체, 오프라인은 6만여 업체가 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정통부는 실태조사 결과 위법사항이 발견될 경우 과태료 부과, 시정조치 명령등 제재조치를 취하고 문제점을 분석해 개인정보보호 종합대책을 수립.시행할 예정이다. 정통부 관계자는 "사전 서면조사 및 온라인 조사를 벌인 뒤 현장실태조사를 벌여 조사의 객관성을 유지할 것"이라며 "조사결과를 기초로 금년 상반기중 개인정보보호 종합대책을 수립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류현성기자 rhew@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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