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모에 낙태시술 해 준 조산사 영장

서울 남부경찰서는 11일 미혼모를 상대로 낙태수술을 해 주려 한 혐의(보건범죄단속 특별법 위반)로 조산사 권모(63.여.서울 금천구 시흥동)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권씨는 지난 8일 오후 3시40분께 서울 금천구 시흥본동 S조산원 분만실에서 미혼모 김모(20)씨에게 낙태시술을 하기 위해 마취주사를 놓은 혐의다. 조사결과 권씨는 지난 2000년 9월께 임산부 허모씨에게 낙태시술을 하다 마취에서 깨어나지 못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조산사 면허가 취소됐으나 집행유예로 풀려나온 뒤 조모(71.여)씨 명의의 조산원을 운영하면서 무면허 의료행위를 계속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연합뉴스) 송수경 기자 hanksong@yna.co.kr

핫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