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RC 등록자본금 70억으로 올려 .. 전문인력 자격요건 명시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CRC)가 반드시 확보해야 하는 전문인력은 자산총액 1천억원 이상의 금융기관이나 기업에서 3년 이상의 구조조정 업무경험을 쌓은 사람이어야 한다. 또는 CRC나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CRV)에서 2년 이상 근무하거나 변호사 공인회계사로서 구조조정 분야에서 2년 이상 경험이 있어야 한다. 산업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의 산업발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통과함에 따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달 20일 개정법 발효와 함께 시행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산자부는 개정안에서 CRC의 등록요건인 자본금 규모를 현행 30억원에서 70억원으로 높이기로 했다. 다만 기존의 CRC에 대해선 6개월간 자본확충 유예기간을 줄 방침이다. 산자부는 또 CRC가 부실기업 인수나 정상화를 위해 투자할 때는 납입자본금의 20%까지(지금은 10%) 의무적으로 투자하도록 했다. 또 기업구조조정조합의 의무 투자비율을 20%에서 40%로 높이기로 했다. 산자부는 아울러 대규모 기업집단 계열의 CRC가 다른 계열사 등 특수관계인에 대해 투자할 때 적용하던 투자상한비율 조항을 폐지, 일반 자산총액의 7%까지 투자할 수 있게 했다. 정한영 기자 ch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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