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용 외제자동차 140대 불법유통

신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용으로 세금을 면제받고 들여온 외제 승용차를 빼돌려 불법 유통시킨 자동차회사 직원과 브로커 등이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7일 국내 A자동차회사 해외사업팀 이모(38) 과장과 자동차매매상 조모(40).곽모(55)씨 등 4명을 자동차관리법 위반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은 또 자동차등록 대행업자 오모씨(43)와 자동차매매상 홍모씨(51)등 4명을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시험.연구용 자동차를 일반 승용차로 등록시켜준 구청 직원 등 10명을 해당기관에 통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과장은 2000년 7월 연구용으로 들여온 벤츠 등 외제 승용차 16대를 9천150만원에 입찰한 뒤 1천500만원과 술대접 등을 받고 홍씨 등에게 자동차신규검사증 신청서에 회사인감을 마음대로 찍어 이를 부정사용케 한 혐의다. 자동차 매매상 홍씨는 이 과장으로부터 법인 명의를 빌려 구청에 등록하고, 차량번호판을 받은 뒤 대당 최고 4000만원을 받고 시중에 유통시켜 모두 3억여원의 부당 이득을 취했다. 또 자동차 매매상 곽씨 등은 2000년 5월 B자동차회사의 연구용 자동차 28대를경낙받아 B자동차 시험연구소 직원과 짜고 법인 인감을 받아내 서울 모 검사소에서신규검사증을 발급받은 뒤 시중에 유통시켜 2억여원 상당을 챙긴 혐의다. 시험 연구용 차량은 수입시 특별소비세(10∼25%)와 관세(수입원가의 10%)의 80%가 면제되며 일반 차량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면제받은 세금을 내고 배출가스, 소음.진동 등 각종 검사를 통과해야 한다. 경찰조사 결과 연구용 차량중 시중에 불법 유통된 차량은 A자동차사 92대를 포함, B자동차사 48대 등 모두 140대에 달했다. 경찰 관계자는 "시험 연구용 차량은 분해됐다가 재조립되고 정품이 아닌 부품을교체해서 끼우는 등 안전도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며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유통시킨 연구용 차량이 있는지에 대해 수사를 확대중"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종우 기자 jongw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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