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3일자) 공공노조 불법파업은 안된다

산업현장 전반에 또 파업의 먹구름이 몰려들고 있다. 공기업 민영화 방침 철회와 주 5일 근무제 조기 실시 등을 요구해온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예정대로 오는 25일부터 총파업에 들어간다고 선언했다.철도 가스 발전 등의 공공노조가 먼저 파업에 돌입하고 26일부터는 민주노총 산하 주요사업장의 10만 근로자가 연대파업을 벌인다고 하니 국민들의 불편과 사업장의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닐 것으로 보인다. 철도노조가 파업에 들어가면 열차의 운행횟수가 83%나 줄어들고 서울지하철에도 타격을 주는 등 사실상 철도 마비 사태를 빚게 될 것이라고 한다. 또 발전노조와 가스노조가 파업을 하면 전기 가스 공급중단 등 최악의 상황도 배제할 수 없다. 정부는 22일 관계장관 회의를 열고 최악의 사태에 대비해 이런 저런 대책들을 논의했지만 과거의 예로 보아 혼란을 얼마나 줄일 수 있을지 의문이다. 지금까지의 '춘투(春鬪)'에서는 대개 임금이 핵심쟁점이었으나 올해의 춘투는 민생을 볼모로 하여 시작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영향력이 어느때보다 클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다 어제 재계와 노동계가 각각 제시한 올해 임금인상 가이드라인(경총 4.1%,한국노총 12.3%,민주노총 12.5%)을 보면 어느때보다 격차가 심해 자칫 춘투를 가열시키는 요인이 되지 않을까 걱정된다. 또 민주노총의 경우 사업장내 문제가 아닌 주5일 근무제와 같은 정책적 사안을 핵심쟁점으로 내걸었다는 것은 올해의 춘투가 얼마나 복잡한 양상으로 전개될지를 가늠케 해준다. 이런 상황에서 기간산업 노조들의 연대파업은 민간기업 노사관계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커 올해 전체 노사관계를 좌우할 수 있는 태풍의 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대처해야 할 일이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철도노조의 노동쟁의 조정신청에 대해 철도민영화 철회와 해직자 복직 문제는 노동쟁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결정을 내린바 있다. 가스공사노조 역시 중노위가 지난 21일 노조의 요구안을 중재에 회부했기 때문에 적어도 15일간은 파업이 금지돼 있는 상태이고 발전산업노조의 파업도 25일 조정절차가 시작되기 때문에 모두 쟁의행위 절차상 불법에 해당된다. 정부는 끝까지 대화 노력을 포기해서도 안되겠지만 불법파업에 대해서는 엄정대처한다는 확고한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이다. 어느 누구에게도 득이 되지 않는 불법파업으로 회복기미를 보이기 시작한 경제에 찬물을 끼얹는 일만은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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