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부대 이전 구민투표, 대법원에 소(訴)제기

인천시 부평구는 구의회 의장이 직권으로 공포한 '부평 미군부대 이전 구민투표 조례안'을 받아들일 수 없어 대법원에 소(訴)를 제기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미군부대 이전에 관한 구민투표 실현 여부는 법정에서 판가름나게 됐다. 구(區)는 소장에서 구의회가 의결한 구민투표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는 외교.국방.사법 등 국가의 존립에 필요한 사무를 처리할 수 없다'고 규정한 지방자치법 등 상위법에 위배되는 것으로 판단돼 소송을 냈다고 밝혔다. 구의회는 지난 달 29일 제98회 임시회를 열어 집행부가 재의(再議)를 요구한 구민투표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재의결해 구에 통보했다. 그러나 구청장이 상위법 위배 등을 이유로 조례안을 공포하지 않자 지난 5일 의장 직권으로 조례안을 공포했다. 조례는 공포된 날부터 150일 이내에 부평 미군부대 이전에 관한 구민투표를 실시하고 구청장은 결과를 우리 정부와 미국 정부에 즉시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나 소 제기에 따라 법원의 판결이 나올때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인천=연합뉴스) 이복한기자 bhlee@yna.co.kr

핫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