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태준씨 감옥탈출 진술 엇갈려"

탈북 귀순한뒤 아내를 데려오기위해 재입북, 북한당국에 붙잡혔으나 재탈북에 성공한 유태준(34)씨의 평양 국가보위부 감옥탈출 증언 등이 14일 관계기관에서 진술한 내용과 다른 것으로 드러나 그의 탈출경위와 관련된 증언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유씨가 지난해 5월4일 청진의 감옥에서 석방돼 같은해 11월 10일 평안남도 평성시 소재 양정사업소에서 근무중 점심시간을 이용해 북한을탈출한 것으로 관계기관에서 조사됐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유씨가 지난 13일 서울에서 기자들과 만나 북한에서 전기 철조망에 수영복을 걸쳐 평양 보위부 감옥의 담을 넘어 탈출했다는 증언은 관계기관의 조사 내용과 다르다"고 전했다. 당국자는 "그러나 유씨가 밝힌 평양의 보위부 감옥 탈출 부분을 제외한 탈출 시기와 경로 등의 진술은 관계 기관의 조사때의 진술과 대부분 일치하는 것 같다"고덧붙였다. 이같은 관계기관 조사가 사실이라면 재입북한 유씨는 지난해 1월 15일 32년형을선고받을 당시 평양의 보위부 감옥으로 이송됐으며, 또 지난해 6월과 8월 북한 보도매체와의 생존 확인 인터뷰 당시 양정사업소의 노동자로 있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돼 유씨 증언의 진위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예상된다. 이름을 밝히기를 거부한 한 탈북자는 "남한의 정미소에 해당하는 북한의 양정사업소는 군(郡) 마다 한곳씩 설치돼 있다"며 "먹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점에서북한주민들에게 선호직장으로 꼽힌다"고 말했다. 또 "평남 순천역에서 기차 지붕 위에 올라타 함북 길주역까지 이동했다"는 유씨의 주장은 관계기관 조사 내용에 포함돼 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유씨의 어머니 안정숙(60)씨는 "아들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좋아지는 일을 할 수 없어 기자들에게 탈출 경위 설명에서 거짓 증언을 한 것"이라며 "(내가) 김정일 지시에 따른 석방을 운운하면 김정일만 좋아지니까 얘기하지 말라고 했다"고 해명했다. 한편 현재 경찰은 유씨에 대한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혐의를 조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yongs@yna.co.kr (서울=연합뉴스) 주용성 장용훈기자 jy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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