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출납도장 위조 등록세 횡령

서울지검 의정부지청 수사과는 13일 금융기관출납도장을 위조해 주택 등록세를 가로챈 혐의(사문서 위조.횡령)로 민원서류 발급대행인 추모(30.의정부시 장암동)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추씨는 지난해 10월 고무 지우개로 농협 의정부시출장소 출납인을 만들어 영수증을 위조한 뒤 등기소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등기 의뢰받은 13명분의등록세와 지방교육세 등 2천84만원을 횡령한 혐의다. (의정부=연합뉴스) 박두호기자 dooho@yna.co.kr

핫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