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자총액 규제 기업현실과 안맞아 보완필요 .. 전경련

출자총액 규제와 관련된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기업현실과 동떨어져 있어 대폭 보완돼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정부가 기업의 핵심역량 강화나 첨단기술 개발을 위한 출자를 규제에서 제외하는 등 출자총액규제 완화를 위한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으나 입법예고된 개정안에서 규제 예외대상으로 정한 동종업종의 기준 등이 기업현실과 맞지 않아 보완이 필요하다고 13일 밝혔다. 전경련에 따르면 개정안에는 출자총액 규제 예외대상으로 표준산업분류상 중분류인 동종 영위업종으로 하고 특정업종의 매출비중이 3년간 25% 이상인 경우로 규정했으나 이 규정이 신산업의 등장과 합병.영업양수 등 업종의 동태성을 반영하지 못해 신규사업을 초기에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것을 제약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삼성전자의 경우 통신.반도체의 비중이 64.1%이고 컴퓨터.디스플레이어는 24.4%, 가전부문은 9.6%의 매출비중을 갖고 있어 이 규정대로라면 컴퓨터.디스플레이나 가전부문에서는 경쟁력 강화를 위한 출자를 할 수 없게 된다. 전경련은 이에따라 이 규정을 매출액 비중이 출자회사의 경우 10% 이상 또는 1천억원 이상으로 완화하고 물류, 에너지 등 중분류상 2개 업종 이상의 업종을 영위해야 하는 산업은 대분류나 특수분류 기준을 적용해 줄 것을 요구했다. 또한 피출자회사의 출자회사와의 거래비중이 50% 이상을 규제 예외대상으로 해놓은 밀접한 관련업종 출자의 경우도 주요 기업의 피출자회사들이 독립경영의 가속화로 출자회사와의 거래비중이 낮아 이를 맞추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거래비중을 50%에서 25%로 낮추고 물류운송업, 홈쇼핑업 등 비제조업중 밀접히 관련되는 업종을 추가해야 한다고 전경련은 주장했다. 전경련은 이와함께 정보통신산업, 생명공학 관련산업, 대체에너지 관련산업, 환경산업으로 국한하고 있는 미래성장산업도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신규로 참여할 분야를 모두 포함할 수 없다며 그 범위를 확대해 줄 것을 촉구했다. (서울=연합뉴스) 김현준기자 ju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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