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 미끼 2억여원 유치

서울 강동경찰서는 9일 부동산투자로 고율의 이익 배분을 하겠다며 투자자로부터 억대를 유치한 혐의(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법률위반 등)로 윤모(46)씨 등 2명을 구속하고, 최모(56)씨 등 2명을 수배했다. 경찰에 따르면 윤씨 등은 지난달 7일부터 최근까지 "1계좌당 66만원을 투자하면10차례에 걸쳐 100만원을 지급하겠다"며 주부 등 66명으로부터 2억7천여만원을 끌어모은 혐의다. 조사결과 이들은 허위로 작성된 토지매매계약서를 보여주며 "투자를 하면 아파트 및 빌라 건립 등에 투자, 이익금을 되돌려 주겠다"고 투자자들을 속여온 것으로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이 유치한 2억7천여만원중 2억2천여만원은 투자자들에게 이익금 등으로 되돌아갔으나 더 큰 투자금 유치를 위한 미끼로 보인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이귀원 기자 lkw777@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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