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청약증거금제 도입 .. 건교부, 4월부터

이르면 4월부터 아파트의 청약과열을 막기 위해 청약증거금제도가 도입된다. 건설교통부는 29일 분양아파트 가수요를 억제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 아파트 청약 때 분양가의 일부를 은행에 맡기도록 하는 청약증거금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아파트 청약자들은 분양가의 일정비율을 증거금으로 납부한 뒤 당첨되면 계약금으로 전환하고 당첨되지 못한 경우에는 이를 되돌려 받게 된다. 증거금에 대해서는 예치기간 정기예금 금리수준의 이자가 지급된다. 건교부는 증거금 예치절차 및 비율 등과 관련한 규칙의 개정절차를 거쳐 4월부터 이 제도를 실시할 계획이다. 청약증거금 제도가 도입되면 아파트 청약자는 분양가의 일정비율(통상 10%)을 증거금으로 납부하고 당첨 후 15일 안에 계약할 때 계약금(분양가의 20%)과의 차액만 내면 된다. 건교부는 이 제도가 도입될 경우 증거금 액수가 적지 않아 단기차익을 노린 가수요자들의 청약이 위축될 것으로 전망했다. 현행 아파트 청약제도는 청약통장(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만 있으면 누구나 청약에 참여할 수 있어 ''떴다방'' 등 가수요자들이 과열청약을 부추기고 ''거품''을 조장한다는 지적이 잇따라 제기됐다. 유대형 기자 yood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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