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내 연구법인 허용 .. 정부, 産.學협력 활성화

빠르면 내년부터 대학 안에 기업체소유의 연구시설이 들어설 수 있게 된다. 대학이 정부·민간에서 지원받은 연구비 등 산학협동에 따른 수익을 자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된다. 대학 교수들이 민간기업과의 공동연구 등을 위해 기업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고용휴직제가 확대 실시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16일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용역을 주어 마련한 ''산.학.연.정 협력 활성화 방안''을 토대로 연내에 산업교육진흥법을 전면 개정, 산학협력을 강화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대학은 산.학.연 협력사업을 전담할 별도 특수법인인 ''산학협력단(가칭)''을 설치, 산학 협력에 따른 수익을 별도 회계(산학협력회계)로 자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된다. 이방실 기자 smil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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