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동생을 성폭행혐의로 무고

서울경찰청은 8일 시동생들로부터 자신의 딸들이 성폭행을 당했다고 허위고소한 혐의(무고)로 김모(41.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김씨의 딸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10월 중순 자신의 큰딸(17)과 작은딸(15)에게 시동생 4명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는 거짓진술을 강요하고 다음달 말 경찰에 허위진정서를 제출한 혐의다. 조사결과 김씨는 지난 99년 8월 친딸들이 남편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신고해 남편이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하게 되자 시동생들로부터 보복당할 것으로 우려, 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연합뉴스) 여운창기자 bett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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