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국세기본법 내달 처리"

한나라당이 내달 임시국회에서 `정치적 목적을 위한 세무조사 금지''를 명문화한 국세기본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중이나 민주당이 이에반대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한나라당 임태희(任太熙) 제2정조위원장은 8일 "지난해 국회 재경위에 상정된국세기본법 개정안을 내달 임시국회중 처리키로 재경위 소속 의원들간 의견을 모았다"며 "이달말 국회에서 공청회를 개최한 뒤 개정안을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 의원들이 공동발의한 국세기본법 개정안은 정치적 목적을 위한 조세권남용을 법으로 금지하고, 법률에 정한 불성실 추정 납세자를 세무조사의 주된 대상으로 하며, 국회에 대한 납세자 과세정보 제공을 의무화하고 있다. 특히 한나라당은 과세정보 공개에 대해 국세청이 난색을 표명하는 점을 감안,과세정보 공개의 요건에 납세자 본인의 동의를 추가하는 등 공개요건을 강화하는 수정안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국세청이 요구하는 5년 이상 장기 미조사 법인에 대한 전수조사는 불성실 추정 납세자에 대한 조사 원칙에 어긋난다며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대해 재경위 민주당 간사인 정세균(丁世均) 의원은 "한나라당이 정치적 악용방지를 이유로 내세웠지만 오히려 법안 개정에 정치적 의도가 개입됐다"며 "징세업무는 국가의 기본인 만큼 한나라당 개정안을 수용할 수 없다"고 반대했다. (서울=연합뉴스) 최이락기자 choina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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