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부터 국내 선박에도 국제안전기준 도입

국내 운항 선박에 대한 안전 관리 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해양수산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150t 이상 국내 선박 중 위험물 운송선에 대해국제해사기구(IMO)가 정한 국제안전관리규약(ISM Code)을 적용할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ISM 코드는 선박 안전에 관한 세부 사항을 운항 단계별로 규정한 것으로 해운사는 코드에 따른 안전 관리 체제를 마련하고 해양부의 점검을 받아야 한다. 이 제도는 지난 98년 7월 이후 외항 여객선 및 500t 이상의 위험물 운반선에 대해 적용돼 왔지만 국내 선박에 도입되기는 처음이다. 해양부는 오는 2004년까지 150t 이상의 내.외항선에 대해 ISM 코드를 모두 적용키로 하고 단계별 시행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해양부는 또 ISM 코드 도입에 따른 중소 선사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규정해설서와 수검요령 등이 적힌 안내책자를 배포하고 현장 지도를 강화키로 했다. 해양부 관계자는 "안전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선박 사고가 줄지 않고 있다"며 "내항선박에도 이 제도가 도입되면 사고 예방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이광철기자 gcm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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