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버스 정류장 축소조정

다음달부터 서울시내 250여개 마을버스 노선의 정류장이 대폭 줄어들고 일부는 운행노선이 조정된다. 서울시는 다음달 1일부터 시내버스 정류장과 4개 이상 겹치는 마을버스 노선에 대해서는 겹치는 정류장을 없애거나 시내버스와 겹치지 않도록 아예 이면도로를 운행하도록 노선을 바꾸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마을버스가 고지대 아파트지역 등과 간선도로인 지하철, 보조 간선도로인 시내버스와의 연계를 위해 운영토록 한다는 원래 기능을 회복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마련됐다. 시는 이를 위해 지난해 5월 조례를 개정, 시내버스 정류장과 4개 이상 겹치는 마을버스 노선에 대해 겹치는 정류장수를 3개 이내로 줄이도록 의무화하고,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마을버스 등록요건에 맞지 않는다는 근거로 노선 폐지를 강제한다는규정을 마련했다. 시에 따르면 현재 250여개 마을버스 노선 가운데 56개 노선을 제외하고는 조례내용에 맞춰 대부분 정류장 축소나 노선조정이 이뤄졌다. 내달 1일부터 조정이 이뤄져야 할 나머지 56개 마을버스 노선 가운데 특히 서대문, 강남, 서초 등 7∼8개 노선은 정류장 축소와 관련해 민원이 제기되고 있고 이들노선이 간선도로를 달린다는 점에서 아예 노선을 이면도로쪽으로 돌리는 방향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마을버스 정류장 축소 등을 통한 노선조정은 마을버스의 원래 기능을 회복하기 위한 것으로 장기적으로 마을버스 업체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것"이라며 "민원이 제기되는 지역은 노선조정을 통해 민원을 최소화할 방침"이라고말했다. 서울시는 지난해 1월 시내버스 노선과 과다하게 겹치는 마을버스 노선에 대해서는 면허를 취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관련 조례의 개정을 추진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영섭 기자 kimy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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