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학 불법과외 집중 단속

겨울방학을 맞아 불법 과외에 대한 집중 단속이 실시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최근 16개 시.도교육청에 불법 개인과외 교습을 철저히 단속하라는 내용의 지침을 내려보냈다고 25일 밝혔다. 교육부는 특히 대학별 논술.면접.실기고사와 관련된 불법 과외 사례를 중점적으로 수집토록 주문했다. 교육부의 이번 조치는 겨울방학 기간에 초.중.고생 대상 불법과외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데다 일부 지역에서는 고3 수험생들의 고액 과외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한편 지난 8월초 개인과외신고제가 도입된후 지금까지 적발된 불법과외 건수는 모두 57건으로 집계됐다. 시.도별로는 서울 10건을 비롯해 부산 2건 대구 17건 인천 3건 대전 3건 울산 2건 경기 8건 충북 3건 전남 3건 경북 5건 경남 1건 등이다. 또 지금까지 부과된 과태료는 모두 2억1천2백50만원이며 적발 케이스는 학생 1인당 15만~30만원선의 소액 과외가 대부분이다. 고기완 기자 dadad@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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