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업 관리능력 평가제 도입..건교부, 내년 7월부터

내년 7월부터 국내 건설업체의 건설사업관리능력이 평가.공시돼 발주자는 이를 근거로 건설사업관리자를 선정할 수 있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23일 이같은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작업을 거쳐 건설사업관리능력 평가제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건설사업관리(CM)는 기획 설계 시공 감리 사후관리 등 공사 전단계를 통합 관리하는 제도다. 건교부는 이 제도가 시행되면 공사 발주기관은 건설사업관리자에 대한 평가자료를 확보할 수 있게 돼 CM방식의 공사발주가 활성화 될 것으로 전망했다. 유대형 기자 yood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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