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성 보험 리베이트 행위 집중감시..금감원

리베이트(특별이익) 소지가 많은 기업성 보험에 대한 감시가 대폭 강화된다. 금융감독원은 보험가격 자유화 이후 보험사의 리베이트 제공행위가 확대됨에 따라 보험사의 모집질서 확립을 위한 종합 대책을 마련했다고 23일 밝혔다. 금감원은 우선 고액 보험료, 낮은 손해율로 인해 불법모집행위 개연성이 높은기업성 보험에 대해 보험종목별로 세부적인 계약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하고 필요할경우 현장 검사까지 병행하기로 했다. 지난 3년간 손보사의 사업비 집행내역을 종목별로 제출받아 구체적인 분석을 통해 숨겨진 리베이트 사업비 항목을 파악, 리베이트 제공행위가 드러나면 대표이사해임 등 최고 수준의 제재를 가할 계획이다. 또 실제사업비를 보험료에 반영토록 해 경쟁을 통한 사업비 감축을 유도, 결과적으로 보험료 인하효과로 이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금품 제공, 대출금 등 이자대납.감면, 수당.수수료 제공, 보험료 할인등 보험가입 대가로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행위에 대한 신고를 받아 신고자에 대해 10만∼5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신고센터에서 접수된 위반사례에 대해서는 생.손보협회와 공동검사를 실시, 행위자는 물론 최고 관리 책임자에게도 엄격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보험모집질서 위반신고센터 전화는 02) 3786-7683∼4. (서울=연합뉴스) 정주호기자 joo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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