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뢰의혹만 있어도 계좌추적 의뢰

정부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금품수수 행위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지방공무원들이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만 포착되도검찰에 계좌추적을 의뢰키로 했다. 지금까지는 수뢰사실이 확인된 경우에 한해 검찰에 명단을 통보, 수사를 의뢰했다. 행정자치부 남효채 복무감사관은 14일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비 마련 등을 위해 일부 지방공무원들이 불법적 방법으로 금품을 받고있다는 제보가 접수되고있지만 단순한 감사만으로는 사실확인이 어려워 정황상 수뢰의혹이 짙은 사안에 대해서는 검찰에 공식 통보, 계좌추적을 실시토록 의뢰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행자부는 이를 위해 본부와 시.도 감사부서 합동으로 5개팀 30여명의 `공직기강특별감찰반'을 구성, 17일부터 내년 2월15일 설날까지 비리 개연성이 높은 인사, 특혜성 인허가, 도시계획 변경 등의 분야에 대해 암행감찰을 실시할 계획이다. 행자부는 이미 금품수수 의혹이 있는 지방공무원 20여명의 명단을 확보, 다음주중 대검찰청에 통보할 방침이다. 행자부가 수집한 비위사례중 A시의 경우 토지구획정리 재정비지역으로 고시된지역에는 건축허가를 내줄 수 없는데도 예식장과 음식점 등을 허가, 특혜의혹을 낳았으며 B군은 군수 측근 소유 회사가 군청과 산하기관의 각종 공사 33건 6억6천만원어치를 수주, 비리의혹을 받고 있다. 남 감사관은 "그동안 감사.감찰활동은 행정업무의 적법.타당성을 진단하는데 중점을 둬 실시됨으로써 금품수수 의혹 등 형사상 비리 개연성이 있는 사안을 감지하고도 강력한 단속을 벌이지 못했다"며 "이달초 이미 관련자료 수집에 착수했다"고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대호 기자 dae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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