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전문회사 요건 강화

국회 법사위는 4일 전체회의를 열어 기업구조조정 전문회사(CRC)의 등록요건 강화를 골자로 하는 산업발전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법안은 기업구조조정 전문인력 보유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하고, 파산자,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 등을 임원결격 대상에 추가함으로써 CRC의 등록요건을 강화했다. 이 법안은 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횡령 및 주가조작 혐의가 드러난 `이용호씨주가조작 사건'과 같은 비리사건의 재발 방지 효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법안은 또 구조조정 대상기업에 대한 효율적 투자를 위해 기업구조조정조합원수를 100인 이내로 제한하고, 등록취소 사유에 출자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차후 지급할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유사 수신행위 등을 추가하는 한편 시정명령제도를 신설, 1년에 2차례 이상 시정명령을 받을 경우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산자부 장관으로 하여금 CRC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한 검사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법사위는 또 전염병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신고를 의무화하고, 예방접종 피해보상심의위원회를 신설, 피해상황을 조사한 뒤 120일 이내에 보상결정을 내리도록 하는 내용의 전염병방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와 함께 종래 종합병원에서만 허용되던 채혈을 일정한 시설과 장비를 갖춘 의료기관도 할 수 있도록 하는 채혈관리법 개정안과 마사회 이익금 중 마사회 자체사업비로 사용되는 비율을 40%에서 30%로 줄이는 대신 축산발전기금 명목의 특별적립금 비율을 현행 50%에서 60%로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한 한국마사회법 개정안도 함께처리했다. (서울=연합뉴스) 이강원 김범현기자 kbeom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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