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계열사 지배력강화 우려"

최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일부 재벌이 계열 금융회사를 통해 추가 투자없이도 계열기업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할 우려가 있다고 국회 정무위 소속 김부겸(金富謙.한나라) 의원이 30일 주장했다. 김 의원은 "공정거래위가 외국인의 적대적 기업인수.합병(M&A) 방지를 위해 상장.등록회사에 대해 30%미만의 지분을 갖고 있는 재벌소유 투신사와 증권투자회사에도 의결권을 허용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제출했으나 결과적으로 재벌금융사는 고객이 맡긴 돈으로 투자한 주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이날 공정거래위가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의결권행사 대상기업은 삼성전자, 삼성물산, 삼성중공업, 삼성엔지니어링, 호텔신라, 에스원, 제일모직, LG전선, LG화학, 쌍용양회, 동양메이저 등 11개"라며"이중 6개가 삼성계열 기업"이라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최이락기자 choina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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