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그린벨트 우선해제 지역 559곳 확정

경기도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내 20가구 이상중규모 취락지구 559곳이 우선해제 대상지역으로 확정돼 이르면 내년 2월부터 해제절차에 들어간다. 도(道)는 28일 "그린벨트 우선해제 대상지역 기준이 지난달 1일부터 300가구 이상에서 20가구 이상으로 대폭 완화된 이후 시.군과 정밀조사를 벌여 해제 대상지역 559곳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도는 이에 따라 해당 시.군 단체장에게 내년 2월부터 지역 여건에 맞춰 해제절차를 이행하도록 시달했다. 확정된 우선해제 대상지역은 19개 시.군 3천66만㎡이며 시.군별로는 남양주시 90곳, 고양시 65곳, 하남시 60곳, 시흥시와 화성시 49곳, 광주시 41곳, 성남시 21곳등이다. 해제대상 면적은 하남시가 486만7천㎡로 가장 많고 다음이 고양시 436만3천㎡,남양주시 371만9천㎡, 화성시 240만4천㎡ 순이다. 해당 시.군은 자체 판단에 따라 내년 2월부터 도에 해제신청을 하게 되며 도는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건설교통부에 최종 승인을 요청하게 된다. 도는 이와 함께 20개 시.군의 그린벨트 9천739만㎡를 해제 가능한 '그린벨트 조정가능지역'으로 설정하고 내년 초 건교부에 최종 승인을 요청할 계획이다. 조정가능지역 설정 면적은 도내 전체 그린벨트 면적 12억9천만㎡의 7.5%에 해당하며 오는 2020년까지 광역도시계획에 맞춰 순차적으로 해제하게 된다. (수원=연합뉴스) 김광호기자 kw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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