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퇴반려' 결의 효력없어

민주당 총재인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이 총재직사퇴를 발표한 8일 당무회의에서 참석자 전원이 사퇴의사 철회를 건의하기로 결의했으나 사퇴를 번복시킬 법적 효력은 없다는게 일치된 해석이다. 전용학(田溶鶴) 대변인은 "당무위원 전원의 총의로 당 총재에게 사퇴의사를 철회해줄 것을 건의하기로 결의했다"면서 "오늘중 한광옥(韓光玉) 대표와 심재권(沈載權) 총재비서실장이 청와대를 방문해 간곡한 뜻을 전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민주당 당헌.당규에는 총재의 사퇴서를 당무회의 등 당 차원에서 반려할수 있다는 규정이 없어 김 대통령이 사퇴의사를 표명한 즉시 총재직은 상실된다는데이론이 없다. 다만 당무회의에서 사퇴반려를 의결한 뒤 의결내용을 총재에게 전달하고 총재가 뜻을 바꿔 당무회의 결정을 수용하면 된다는 해석들이 나오고 있지만 김 대통령이번의할 가능성이 없어 '희망사항'에 불과할 뿐이다. (서울=연합뉴스) 이강원기자 gija007@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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