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즘] 소액뇌물 상습적요구 .. 대법 "해임사유 해당"

대법원 2부(주심 이용우 대법관)는 18일 대학원 편입시험 지원자들로부터 뇌물을 받은 사실이 적발돼 해임된 경북 소재 A대학 박모 전 체육학과 부교수가 이 대학 총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씨가 받은 뇌물이 상품권 등 소액의 물품이었다 하더라도 입시 전형위원이라는 직위를 이용,여러차례에 걸쳐 응시자들에게 합격 대가를 요구했다는 점에서 해임처분은 적절하다"고 밝혔다. 정대인 기자 bigm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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