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학교법인이사 의결만으로 해임 가능

학교법인 이사는 특별한 해임사유 없이도 이사회 의결만으로 해임가능하다는 확정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3부(재판장 손지열 대법관)는 덕성학원의 전 이사인 최영철씨가 자신에 대한 이사해임결의를 무효로 해달라며 덕성학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이같은 이유를 들어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덕성여대 학교법인의 이사였던 최씨는 지난 99년 이사회의 결의로 이사에서 해임되자 특별한 해임사유가 없이 소명기회도 주지않고 해임당한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한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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