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등규제' 藥이냐 毒이냐..통신 선발업체는 묶고 후발업체는 돕고

연초부터 시작된 통신업계 비대칭규제(선.후발사업자에 대한 차등규제)논란이 갈수록 꼬여가고 있다. 논쟁을 촉발시킨 정보통신부가 뚜렷한 원칙과 방향을 제시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관련 기업들은 시장점유율 제한을 비롯한 쟁점사항에 대해 아전인수(我田引水)식 여론몰이를 하고 있다. ◇시장점유율 제한=양승택 정통부장관이 지난 5월 비대칭규제를 하겠다고 밝힌 뒤 '후발사업자가 경쟁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줘야 한다'는 주장과 '인위적인 점유율 제한은 시장을 왜곡시키게 된다'는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LG텔레콤은 최근 '이동통신서비스 시장 정상화를 위한 유효경쟁정책'이란 자료에서 후발사업자인 자사가 점유율 20%를 확보해 경쟁의 한 축이 되기까지 한시적으로 유효경쟁정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위협적인 경쟁자가 나오지 않으면 선발사업자는 투자를 기피하게 되고 결국 경쟁부족이 IT불황을 심화시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SK텔레콤은 "LG텔레콤의 시장점유율이 자생력을 발휘할 수준에 달했는데도 20%를 요구하는 것은 특혜를 받겠다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와 관련,대한주부클럽연합회등 일부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정보통신소비자권익지키기시민행동준비위원회도 최근 성명을 발표,'비대칭규제는 특정기업을 돕기 위해 소비자의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간접적인 규제=LG텔레콤은 총괄요금 규제,접속료 차등적용,전파료 등 부담금 감면,주파수 총량제 도입 등 간접적인 규제도 병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SK텔레콤은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소비자 선택권만 침해하는 것"이라고 반박한다. KTF도 "과도한 규제는 오히려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유선시장의 독점 문제=하나로통신 데이콤 등 유선통신 후발사업자들은 무선보다는 유선시장의 독점이 훨씬 심각하다고 주장한다. 하나로통신 관계자는 "유선전화시장에서 한국통신의 독점력은 절대적"이라며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려면 시내망을 개방하고 시내전화 접속료를 내리는 등 독점 제한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통은 성장사업인 무선통신은 비대칭규제가 필요할 지 모르나 사양사업인 유선통신에 비대칭규제를 적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반박한다. 한통은 '이미 시장이 성숙한 만큼 진입과 퇴출이 자유로운 상황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종태 기자 jtch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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