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대형매장, 수산물 원산지표시 소홀

유명 백화점과 대형 유통매장들이 수산물 원산지표시에 소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98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 동안 유명 백화점과 대형매장의 수산물 원산지표시제 위반실태를 조사한 결과 98년 141건, 99년 171건, 지난해 191건으로 위반건수가 매년 급증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특히 롯데와 신세계, 현대, 뉴코아, 미도파 등 유명 백화점이 모두 수산물 원산지표시제를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대책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롯데 백화점의 경우 서울권에서 잠실점(총 4차례)과 일산점(3차례), 청량리점(2차례), 영등포점(1차례) 등이 3년 동안 1∼4차례씩 수산물 원산지표시제를 위반한것으로 조사됐다. 지방에서는 경기 분당점과 인천 부평점, 부산롯데 등이 1∼2차례씩 적발됐다. 신세계백화점은 서울권에서는 영등포점과 천호점(각 2차례), 미아점(1차례) 등이, 지방에서는 인천점(2차례)과 광주점(각 1차례) 등이 각각 수산물 원산지표시제를 위반했다. 현대백화점은 울산점(3차례)과 서울 신촌점. 인천 부평점(각 2차례), 서울 강남점.부산점.광주점.경기 성남점(각 1차례) 등이 적발됐다. 이밖에 뉴코아 백화점은 경기 평촌점과 동수원점, 분당점, 평택점, 과천점, 인천 구월점, 수원점, 경기 안산. 성남점 등이 1∼4차례씩 적발됐으며, 미도파백화점서울 상계점의 경우 최고 5차례나 적발됐다. 수산물 원산지표시제 위반 백화점 중 롯데백화점 일산점과 서울 경방필백화점, 그랜드백화점 일산점, 한신코아 서울 중계점 및 경기 광명점, 충남 장항 쎄이백화점및 전풍백화점 등은 사법당국에 고발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백화점과 함께 롯데마그넷 서울 관악 및 강변점, E마트 일산 및 경기 안산점, LG유통 서울 동소문점, 농협하나로마트 서울 종로 및 화양점, 마크로 수원 및 인천점, 킴스클럽 경기 화정 및 평촌점 등 대형 유통매장들도 수산물 원산지표시제를 잘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해양부 관계자는 "솔선수범해야 할 백화점과 대형 유통매장들이 고객의 신뢰를 악용, 오히려 수산물 원산지표시제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면서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을 중심으로 백화점 및 대형 유통매장의 원산지표시제 이행실태를 집중 단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심인성기자 sim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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