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결수 재판권리 침해당했다" 소송

살인죄로 5년형을 복역하고 지난 7월 출소한 오모(44)씨는 10일 "교도소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변호인을 접견하는 자리에교도관이 입회, 공정하게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2천5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 오씨는 소장에서 "서신 교환을 불허하고 이를 폐기처분한 교도소측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내기 위해 변호사를 만나는 자리에 기결수란 이유로 교도관이 입회했다"며"이로인해 소송내용과 전략이 사전에 노출될 것을 우려, 제대로 변호사로부터 소송에 관한 상담을 받지 못하고 재판청구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했다. 오씨는 교도소에 복역중이던 올해 6월 "서신교환을 불허하고 폐기처분한 것은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 지난달 14일 법원으로부터 "국가는 오씨에게 150만원을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아냈다. (서울=연합뉴스) 조계창 기자 phillif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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