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대책 올해만 1천262억원 목표 미달"..김홍신 의원

보건복지부의 건강보험 재정안정종합대책 가운데 일부 조치들의 시행이 연기됨에 따라 올연말까지 재정절감 목표액보다 1천262억원정도가 미달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보건복지위의 김홍신 의원(한나라당)은 10일 보건복지부 국감 질의자료를 통해 복지부 재정대책(5월31일 발표)에 포함됐던 ▲약제비 적정성 평가(130억원) ▲급여 및 심사기준 합리화(200억원) ▲5인 미만 사업장 직장 편입(200억원) ▲참조가격제(210억원) ▲보험약가 인하(293억원) 등의 개별 조치들이 계획대로 추진되지못해 당초 목표에 포함됐던 1천183억원의 재정절감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게 됐다고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금융권 차입 이자부담(209억원) ▲급여확대에 따른 추가 재정부담(20억원) 등 대책발표 당시 재정추계에 산입하지 않았던 추가부담액이 229억원이나 발생, 재정절감 목표액 대비 부족분이 모두 1천262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지난 7월1일 시행 예정이던 약제비 적정성 평가의 경우, 심사평가원이 지난 4월20일 관련 고시안을 복지부에 제출했으나 지금까지 확정되지 않고 있어내달부터 시행한다 해도 최소 130억원의 부족분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393억원 절감을 목표로 하고 있는 급여 및 심사기준 합리화와 관련, 심평원이 지난 5월25일 관련 심사기준을 복지부에 보고했으나 복지부는 아직 혈액투석,재활 및 물리치료, 조혈모세포이식, 영상진단 등에 대한 인정기준을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올연말까지 415억원 절감이 기대됐던 참조가격제의 경우 미국의 통상압력과 의료계의 반발로 시행 자체가 불투명한 상태라고 그는 강조했다. 그는 보험약가 인하로 올연말까지 529억원이 절감될 것으로 복지부는 계산했으나 지난 8월8일 약가인하 이후 실제 절감액은 236억원에 불과할 것으로 추정되며 아울러 종합대책 발표시 감안하지 않았던 금융권 차입 이자도 9월말 현재 170억원에달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같은 사실은 정부가 보험재정 종합대책을 얼마나 주먹구구식으로 준비했는가를 반증하는 것"이라면서 "국회에 계류중인 보험재정안정특별법의 담배부담금인상 방안에 대한 반대여론이 많은 만큼 이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하지 못할 경우의대책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연합뉴스) 한기천기자 cheon@yonhap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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