自保 지급여력 '16.88%가 적정' .. 국회 정책토론회

손해보험회사의 지급여력비율 산정 기준을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성균관대 정홍주 교수는 8일 국회의원 회관 소회의실에서 한나라당 정무위 소속 이성헌 의원 주최로 열린 '손해보험 지급여력제도에 관한 정책토론회'에서 주제 발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정 교수는 "일반보험과 자동차보험이 구분되지 않고 획일적으로 25.2%의 지급여력기준비율을 적용하고 있다"며 "보험 성격별로 기준 비율을 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자동차보험과 특종책임보험의 지급여력기준비율은 각각 16.88%, 14.84% 정도가 적정하다는 방안을 내놓았다. 정 교수는 특히 "연도별 평가를 하는 외국과 달리 현재 국내에서는 분기별 평가를 채택하면서 기준은 연도별 기준을 적용하는 점도 보험회사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이익원 기자 ik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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