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정부, 우키시마마루 판결 항소

일본 법무성은 3일 태평양전쟁 직후 일제 징용.징병자를 태우고 한국으로 귀국하던 수송선 '우키시마마루(浮島丸)' 폭침사건으로 희생된 한국인 15명에게 모두 4천500만엔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교토(京都)지방법원의 판결에 불북, 항소했다. 일본 정부가 태평양전쟁에서 국가의 '안전수송의무'를 적시한 지난달 23일 교토지법의 판결에 불복해 법정투쟁을 벌여나가기로 결정함에 따라 한일 양국간에 또 다른 논란을 야기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는 지난 6월에는 오사카(大坂) 지방법원이 한국인 원폭 피해자 곽귀훈(郭貴勳) 씨에게 200만엔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린데 불복해 항소한 바 있다. 특히 일본 정부는 자국민 한센병 환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하자 전격적으로 항소를 포기한 적이 있어 한국인 관련소송에만 차별적인 정책판단을 하고 있다는 비난을 면키 어려울 전망이다. 앞서 교토지방법원은 지난달 우키시마마루호 한국인 생존자 20명과 유족 등 88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공식사과와 30억엔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에서 국가의 책임을 부분 인정, 15명에게 1인당 300만엔씩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도쿄=연합뉴스) 고승일특파원 ksi@yonhap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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