他은행 신상품 침해시 벌금부과.판매중지

다른 은행의 신상품을 침해하면 벌금과 신상품판매중지 등의 제재를 가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28일 시중은행 실무자들로 구성된 '은행신상품 선발이익 보호'를 위한 은행공동작업반에 따르면 신상품을 개발한 은행의 배타적인 사용권을 보장하기 위한 자체 규약 시안을 마련, 막바지 협의를 벌이고 있다. 이 규약은 은행연합회 안에 외부 전문가와 연합회 임직원 등 10인 이하의 `은행신상품 심의위원회'를 두고 규약 위반시는 200만원이하의 벌금과 신상품 판매중지등 불이익을 주는 한편 은행연합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심의위원회에는 ▲신상품 여부 심의.보호기간(6개월 이내) 결정 ▲동일.유사상품 판매에 대한 이의 제기 ▲동일.유사상품 여부 심의.제재 결정 등 이 규약을 운영하는 결정권들이 주어진다. 보호대상 신상품은 많은 노력과 비용이 든 것은 물론 자연법칙을 이용한 고도의기술적 창작이어야 하며 이전에 볼 수 없었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적용되고 선진 금융기법을 이용해 상당한 보호장치가 있는 상품으로 한정된다. 하지만 금융권 공동상품, 기존 상품의 단순 개량상품, 배타적 사용권 부여시 국민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상품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규약은 또 금융감독원 안에 금융관련 연구소, 변호사, 대학교수 등 11인 이내로 구성된 `금융신상품보호위원회'를 설치, 심의위원회의 결정사항에 대한 이의신청시 최종적인 결정을 내리도록 하고 있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이 자체 규약은 제재 보다는 독창적인 금융신상품을 상호합의하에 지켜주고 고도의 신상품 개발을 촉진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며 "시안은관련 부서장 회의를 거쳐 은행장들의 협약체결로 최종 확정되며 연내 시행을 목표로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동작업반은 은행, 보험.투신사 등 금융회사가 개발한 신상품은 지난해 모두 2천867개로 기관당 평균 32.6개에 이르고 있으나 특화되거나 맞춤형 상품은 저조하고대부분 규제완화에 따른 대응상품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한승호기자 h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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