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거중인 처자에 시너뿌리고 방화

서울 서초경찰서는 23일 자신의 아파트를 내주지 않는다며 이혼소송중인 부인과 딸에게 시너를 뿌리고 불을 붙여 부인은 숨지게하고 딸에게 중화상을 입힌 혐의(살인 등)로 김모(54)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6월 12일 오전 5시30분께 서울 서초구 모 아파트에사는 부인(45)과 딸(10)에게 찾아와 시너 2통 1ℓ가량을 이들 모녀에게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부인을 숨지게 하고 딸에게 중화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가정불화로 부인과 이혼소송중인 김씨는 몇달전부터 별거상태로 지내다 부인이 장모 명의로 돼있는 자신 소유의 아파트를 내주지 않으려하자 홧김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자신도 일부 화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사흘만에 감시소홀을 틈타 도주했다가 2달여만에 다시 붙잡혔다. (서울=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young@yonhap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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