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조폭 '활개' .. 공짜이용.새치기등 행패

조직 폭력배들이 골프장에서 2년9개월간 '공짜 골프'를 치고 폭력을 휘둘러오다 검찰에 덜미가 잡혔다. 수원지검 강력부(부장검사 김홍일)는 23일 김모(52)씨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등으로 구속 기소하고 신모(35)씨를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98년10월부터 최근까지 2년9개월간 공휴일마다 1팀씩 고정 부킹을 얻어내고 같은 기간 30여 차례에 걸쳐 골프를 친 뒤 그린피 2백50여만원을 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신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최근까지 같은 골프장에 예약없이 입장해 다른 팀을 무시한채 10여차례 새치기 골프를 친 혐의다. 함께 구속된 안모(44)씨는 지난 7월 용인시 모골프장에서 경기 진행이 늦다는 이유로 앞팀의 골프채 6개(시가 5백30만원)를 부러뜨린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그러나 골프장측에서는 이같은 피해를 입었으면서도 보복 및 회원권 시세 하락,내장객 감소 등을 우려해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수원=김희영 기자 swcho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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