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사무소서 건축물사용승인서 위조

건축 설계와 감리, 인허가 신청을 대행하는 건축사사무소에서 건축물사용승인서와 관리대장을 위조한 사실이 드러나 고발조치됐다. 울산시 울주군청은 온산국가산업단지내 H보트㈜의 공장건축 설계.감리를 맡았던울산시 남구 신정동 현대종합건축사사무소의 직원 김모(29)씨가 군청에서 발급하는 사용승인서와 관리대장을 위조한 사실을 적발, 김씨를 공문서위조 등 혐의로 울산남부경찰서에 고발했다고 9일 밝혔다. 울주군청은 이와함께 김씨가 위조한 서류만 믿고 공장 건축공사를 강행하고 입주까지한 H보트㈜를 미착공신고와 사전사용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울주군청에 따르면 김씨는 자신이 군청에 제출하기로 한 H보트㈜의 공장건축 착공계를 분실하자 지난 3월 착공신고도 없이 공사를 강행하도록 했다가 공사가 완료된 후 군청으로부터 '미착공신고' 때문에 사용승인을 받지 못하자 사용승인서를 위조해 건축주에게 주었다는 것이다. 김씨는 또 건축주가 건축등기와 금융대출을 위해 건축물관리대장을 요구하자 이서류도 위조해 건네 준 것으로 밝혀졌다. 울주군청 관계자는 "건축의 설계와 감리, 인허가 신청을 대행하는 건축사사무소에서 허위서류를 만들다 적발된 것이 올들어 울산에서 10여건에 이른다"며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울산=연합뉴스) 서진발기자 sjb@yonhap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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