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등 의결

부동산투자회사가 법에 규정된 대로 부동산을 취득,양도할 경우 특별부가세의 50%가 감면된다. 또 지금까지 경사 이하에 국한되던 경찰 특별승진의 범위가 경감 이하로 확대된다. 정부는 7일 김대중 대통령 주재로 과천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과 경찰공무원승진임용규정 개정안을 각각 의결했다.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개정안은 이와함께 "비과세 고수익.고위험 신탁저축"을 투기등급인 BB+~B- 등급의 채권을 30% 이상 보유하는 저축으로 규정했다. 또 경찰공무원승진임용규정 개정안은 직무수행능력이 탁월한 경찰공무원을 매년 2회 정기적으로 특별승진시키고 특별승진 범위를 확대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한편 각의는 이날 회의에서 국회를 통과한 근로기준법,남녀고용평등법,고용평등법 등 모성보호 관련법 개정공포안을 의결했다. 오는 11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이들 법은 산전후 휴가 90일로 확대,유급 육아휴직제 신설 등 모성보호 조항과 남녀고용평등법 적용대상 확대,간접차별 개념 구체화 등 남녀 고용평등 실현을 위한 방안들을 포함하고 있다. [한국경제]

핫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