덤프트럭 안전보호대 설치 의무화

내년부터 출시되는 덤프트럭에는 트럭 뒷면과 옆면에 안전보호대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건설교통부는 덤프트럭과 소형 자동차 충돌사고때 소형 차의 인명피해를 줄일수 있도록 덤프트럭의 안전보호대 설치 규정을 강화하는 내용의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3일 공포했다. 건교부는 덤프트럭. 소형자동차 충돌사고의 경우 차체가 높은 덤프트럭의 뒷면과 옆면에 소형차가 끼어들어가 대형사고로 이어지는 사례가 빈번해 안전보호대 설치규정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출시되는 덤프트럭에는 측면보호대와 후부 안전판을전량 부착해야 하며 기존 트럭도 규격에 맞춰 안전보호대를 설치해야 한다. 개정안은 또 굴착기의 버킷(토사를 퍼담는 바가지)이 떨어져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연결장치에 대해 2중으로 안전잠금장치를 하도록 규정했으며 노후건설기계 폐기는 폐기장에서만 하도록 제한했다. (서울=연합뉴스) 인교준기자 kjih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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