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크아웃社 '법정관리'보다 부실 .. 재무.영업구조 더 취약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기업의 재무.영업구조가 화의나 회사정리에 들어가는 곳보다도 못해 워크아웃 선정기준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현재 부실기업 퇴출의 주요 기준으로 사용되는 이자보상배율(영업이익을 금융비용으로 나눈 것)도 영업이익의 변동성을 반영치 못하는 등 전반적인 기업퇴출기준에 허점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증권연구원의 김형태.김문현 연구위원은 25일 연구원 주최의 포럼에서 '기업퇴출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말 거래소와 코스닥의 퇴출대상기업 재무지표 분석결과 상대적으로 덜 부실해야 할 워크아웃 기업의 이자보상배율(0.88)이 회사정리(1.17)나 화의(1.32) 기업보다도 낮게 나타났다. 워크아웃 기업의 매출액영업이익률도 9.45%에 그쳐 회사정리기업(15.13%)보다 떨어졌다. 이방실 기자 smil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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