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례대표 배분방식 '위헌'] 유권자 선택.후보 평등권 침해..의미.파장

헌법재판소가 19일 '1인1표제'에 위한 비례대표 배분방식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림에 따라 현행 선거법의 개정이 불가피해지는 등 엄청난 파장이 예상된다. 당장 시·도 의원 등 광역의원 선거의 경우도 국회의원 선거와 마찬가지로 비례대표제가 존재하기 때문에 내년 6월로 예정된 4대 지방선거에 앞서 관련 법을 개정해야 한다. 위헌결정이 난 '1인1표제'는 유권자가 지역구 후보에 던지는 1표의 행사로 각 정당의 비례대표 의석 배분에도 영향을 미치는 제도로,현 비례대표(전국구)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유권자가 지역구 의원과 비례대표에 동시에 표를 찍는 '1인2표제'로 개정할 수밖에 없게 됐다. 헌재의 결정은 국회의원과 비례대표를 유권자가 직접선거로 뽑아야 한다는 취지이기 때문이다. 물론 전국구 제도를 폐지할 수도 있지만 각 부문의 전문가 영입차원에서 이를 폐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이는 향후 선거판도에도 변화를 불러올 전망이다. 통상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로 일컬어지는 '1인2표제'는 지역구 후보와 관계없이 비례대표 후보 명단이 변수로 작용,각 정당의 의석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적어도 각 정당의 텃밭에서 특정정당에 대한 '표쏠림'현상이 어느정도 완화돼 지역분할구도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 문제가 지난해 선거법 개정과정에서 최대의 논란거리가 됐던 이유도 여기에 있다. 당시 여권은 선거법 개정과정에서 위헌가능성을 제기하며 1인2표제를 주장했으나 한나라당이 끝까지 1인1표제를 고집,개정이 무산됐다. 민주당 박상천 정치개혁특위 위원장은 이날 "99년 정기국회에서 헌법정신을 살리기 위해 1인2표제를 갖고 야당과 협상에 나섰으나 야당의 정략적 발상으로 무산됐다"며 "당은 정치개혁특위에서 구상하고 있는 선거법 개정안에 1인2표제를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창 기자 leej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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