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침수피해, 관리소홀 인정되면 보험료 할증

수재로 인해 차량피해를 봤을 경우 보험가입자의 관리소홀이 인정되면 보험료가 할증된다. 예를 들어 자동차 보험에 가입한 운전자가 태풍이나 홍수, 해일 등으로 인해 도로유실이나 하천범람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도로임을 알면서도 운행하다가 차량 침수 피해를 보았을 경우에는 관리소홀 책임을 인정받게 된다. 한 손보사 관계자는 16일 "천재지변에 의해 차량이 침수됐다고 하더라도 보험가입자가 주의를 게을리해 피해를 보았을 경우에는 관리상 책임이 인정되기 때문에 보험료가 할증되는 불이익을 받는다"고 설명했다. 이와함께 침수나 낙석, 산사태로 인해 도로가 통제되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차량을 운행하다가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도 보험료가 할증된다. 또 보험가입자 자신의 간판이 떨어지면서 주차중인 차량을 파손시키거나 자신의 주차장 지붕이 붕괴되면서 차량을 훼손했을 경우에도 보험료 할증의 불이익을 받게된다. 이같은 사례를 제외하고는 자차 무과실로 인정받아 보험료가 할증되지 않는다. 그러나 ▲지상.하 주차장내에 주.정차중 침수 ▲노상 주.정차중 침수 ▲산사태로 인해 차량 파손 시에는 보험료가 할증은 되지 않고 1년동안 할인이 유예된다. (서울=연합뉴스) 전준상기자 chunjs@yonhap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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