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 민간투자대상 확대.방식 다양화

민간 사업자가 투자할 수 있는 사회간접자본(SOC)시설의 종류가 확대되고 투자 방식이 다양해진다. 또 SOC 민간투자 사업자에게 국.공유지를 무상으로 빌려주는 기간이 늘어나며 자금지원이 강화된다. 기획예산처는 11일 SOC 시설에 대한 민간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이런 내용의 '사회간접자본 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개정안'을 마련, 입법 예고하고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이 법안을 제출하기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금은 도로, 철도 등 34개 유형의 SOC 시설에 대해서만 민간투자가 허용되나 앞으로는 지리정보체계(GIS), 항만친수 시설 등으로 투자할 수 대상이 늘어난다. 또 민간 사업자는 SOC 시설을 지어 지방자치단체 등에 일정 기간 임대한 뒤 국가에 귀속시키는 BLT 방식 등 다양한 사업 방식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총사업비 2천억원 이상인 사업의 경우 사업 지정 전에기본설계를 실시해야 하며 턴키방식(설계.시공 일괄방식)으로도 사업을 추진할 수있게 된다. 민간 사업자가 `산업기반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보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에농.수협의 대출과 외국 금융기관으로부터 빌린 외화자금도 포함되며 차환용 SOC 채권의 발행이 허용된다. 이와함께 국가 귀속시설 사업에 대해 현재 시설의 준공 때 까지로 돼 있는 국.공유 재산의 무상사용 및 수익 기간이 시설의 운영 기간까지로 연장된다. SOC 투.융자회사는 자산을 금융기관에 예치하거나 30일 이내의 단기대출을 할수 있게 되는 등 탄력적인 자산 운용이 가능해진다. 기획예산처 관계자는 "SOC 시설 건설에 대해 민간 사업자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중장기 민간투자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개정안에 명문화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문성기자 kms123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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