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존회 교주 징역 8년 선고

서울고법 형사1부는 10일 신도들을 맞보증 세우는 수법으로 금융기관에서 거액을 대출받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천존회' 교주 모행룡(67)씨 등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모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2심에서 각각 징역 6년과 4년이 선고됐던 모씨의 부인 박모(53)씨와 이 교단 종무원장 이모(48)씨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씨와 이씨가 교단내에서 각각 천모와 종무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고있긴 했지만 박씨는 남편이자 교주인 모행룡씨가 중형을 선고받았고 이씨는 교주의 지시에 따라 범행에 가담했던 점을 참작했다"며 감형 이유를 밝혔다. 모씨 등은 신도들간 맞보증을 통해 금융기관에서 300억여원을 불법대출받고 헌금 30여억원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으며, 상고심에서 대법원은 "변제되거나 담보제공된 대출금 부분에 대해서는 유죄 인정에 앞서 명확한 사실규명이 필요하다"며 지난 3월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서울=연합뉴스) 조계창 기자 phillif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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