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연방항공청, '한국은 항공안전 낙후국 판정'

우리나라가 미연방항공청(FAA)이 실시한 항공안전사전평가에서 낙후국 판정을 받은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10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미 연방항공청은 지난 5월 건교부 항공국을 대상으로 연방항공청과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규정한 항공안전 기준에 얼마나 부합하는지조사를 실시했으며 조사 결과 8개 전항목에 걸쳐 '수준이하' 로 평가했다. 미연방항공청은 건교부에 즉각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오는 16일 실시될 최종평가에서 이행이 불충분할 경우 2등급(항공안전위험국가) 판정을 내리겠다고 경고했다. 2등급 판정은 항공안전에 결격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국가에 대해 미연방항공청이 내리는 결정으로 이 판정을 받게 되면 미국내의 신규노선은 물론 기존 노선까지 취항이 엄격히 제한된다. 과거 페루, 요르단, 파키스탄 등이 정정불안으로 이같은 판정을 받아 미국내 취항 금지조치를 당한 적이 있으며 최근 한-영 항공회담에서는 미연방항공청의 예비판정 결과가 알려져 당초 의제로 예정됐던 노선확대논의가 이뤄지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연방항공청으로부터 기준미달 평가를 받은 항목은 항공사고조사의 객관성 확보 미비, 본부 통제인력과 전문기술인력 부족, 운항규정 부재, 기장 노선자격심사체제 및 재교육 프로그램 미흡 등이다. 이에 따라 건교부는 최근 행정자치부, 기획예산처 등과 협의, 항공전문 인력을 보강, 현행 항공국 인원을 58명에서 103명으로 확대키로 했으며 관련부서도 5개과에서 7개과로 늘리기로 했다. 또 건교부내에 독립적인 항공사고조사위원회 설치를 골자로 한 항공법 개정안을 정기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미연방항공청은 이같은 건교부의 사후조처에 대해 내주중 최종평가를 내린뒤 2등급 판정여부를 빠르면 25일 우리나라에 통보할 예정이다. (서울=연합뉴스) 유경수기자 yk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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