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리직원이 공사대금 12억 횡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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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달서경찰서는 6일 공금을 빼돌려 주식투자 등에 유용해온 혐의(업무상 횡령)로 H건설회사 경리담당 직원 조모(36.경남 김해시 외동)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조씨는 지난 99년 10월부터 대구지하철 2호선 공사장 2-5공구 공사를 공동시공하고 있는 H건설에서 원가담당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본사에 송금해야하는 공사대금을 빼돌리는 방법으로 지난 3월까지 모두 24차례에 걸쳐 12억8천800여만원을 횡령해주식투자에 사용한 혐의다.
(대구=연합뉴스) 이강일기자 leeki@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