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파산' 다시 급증 .. 올 상반기에만 124건

"소비자파산제도"를 신청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그 유형도 다양해지고 있다. 소비자파산제도는 빚을 도저히 갚을수 없는 채무자를 구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법원에서 파산선고를 받은뒤 면책허가까지 얻으면 갚지 못했던 채무를 더이상 변제하지 않아도 된다. 물론 파산자는 금융기관에서 더이상 대출을 받을수 없게되며 공무원이나 변호사도 되지 못하는등 각종 불이익을 받게 된다. 지금까지는 사업이나 주식투자를 하다 빚을 지거나 신용카드를 과도하게 사용한 중산층이상 계층이 주로 이 제도를 활용했다. 올들어서는 농민 노점상 노숙자는 물론 외국인 등으로 이용대상이 확대되고 있다. 이를 반영,작년 연간 1백31건에 불과했던 개인 파산 신청건수는 올들어 지난 6월20일 현재 1백24건으로 급증했다. ◇실태=서울지법 파산부는 최근 한 농민에게 파산선고를 내렸다. 강원도 철원에서 축산업을 하던 A씨는 15년전 시각장애인이 된뒤 소 염소 개 등을 키워봤지만 실패하고 빚만 8천만원이 남게됐다. 유일한 재산인 집마저 경매처분됐다. 이런데도 빚을 갚을 수 없게 되자 파산을 신청했었다. 지난 5월에는 사상 최초로 외국인에 대한 파산신청이 서울지법에 접수됐다. 재일동포인 B씨가 10년전 일본 금융기관에서 빌린 32억원(3억2천만엔)을 아직 갚지 못하자 일본의 정리회수기구가 B씨에 대해 파산신청을 낸 것. 파산선고를 받아낸뒤 B씨가 소유하고 있는 한국 재산을 강제처분키 위한 조치다. 이에 앞서 서울지법 파산부는 △가출한 아내를 찾기 위해 신용카드 대출을 받았다가 이를 갚지 못해 노숙자로 전락한 D씨 △소형화물차를 이용해 야채장사를 하다 망한 E씨 △사채업자에게 사기를 당해 채무를 떠안게 된 F씨 등에게 파산선고를 내렸다. ◇전망 및 문제점=앞으로 소비자파산을 신청하는 사람들이 갈수록 급증할 전망이다. 부채로 허덕이고 있는 농민이나 명예퇴직 등 갖은 이유로 빚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서민 등이 앞다퉈 이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주의할 점도 많다. 무엇보다도 파산선고를 받은뒤 면책허가까지 얻지 못할 경우 빚을 갚아야할 의무에서 벗어날 수 없다. 공연히 금융거래 등에 있어 불이익만 받게 된다는 얘기다. 이상열 기자 mustaf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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