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고흥 등 12개 해수욕장 동력기구 레저 금지

전남 여수해양경찰서는 3일 여름철 해수욕객들의 안전을 위해 관내 4개 시.군 25개 해수욕장 가운데 12개소에 대해 동력 수상레저활동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모터보트, 고무보트, 제트스키 등의 동력기구를 이용한 레저활동이 금지된 곳은 만성리, 모사금, 방죽포(이상 여수시), 나로도, 발포, 덕흥, 용동, 대전, 남열, 익금(이상 고흥군), 율포(보성군), 배알도(광양시) 해수욕장 등이다. 해경은 이들 해수욕장에서 레저활동을 하다 적발된 사람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여수=연합뉴스) 최은형기자 ohcho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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