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킹프로그램 제작.실행 대학원생 구속

부산지방경찰청 수사과는 29일 TCP/IP의 문제점을 이용한 컴퓨터 시스템 공격방법인 `핑공격'(ping attack)이란 해킹프로그램을 제작한 뒤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의 네트워크를 공격, 서버를 다운시키는 등 영업을방해한 혐의(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죄)로 손모(26.부산B대 대학원생)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손씨는 지난 5월17일 부산 영도구 봉래동 모 PC방에서 부산 부산진구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인 N시스템의 네트워크에 1초당 6만5천507바이트 패킷(한번에 전송하는 정보조작단위)을 25회 반복 공격함으로써 한꺼번에 163만7천675바이트를 전송하는 일명 `핑공격'프로그램 4개를 실행, 최대용량 20메가비트의 N시스템 네트워크에 과부하 현상을 일으키게한 혐의를 받고 있다. 손씨가 사용한 핑공격 프로그램은 인터넷 프로토콜 TCP/IP의 1회 최대전송용량(6만5천535바이트)을 초과하지 않는 것이지만 반복전송시엔 도착지에서 단편들이 완전한 패킷으로 재조립돼 엄청난 크기로 시스템들위에서 범람함으로써 시스템의 재시동과 정지.끊김.조작에도 반응하지 않는 여러가지 속성을 이용한 것으로 컴퓨터 보안업계에서 죽음의 핑(ping of death)로 불리워지고 있다. N시스템 네트워크 시스템은 손씨의 공격으로 12시간 마비됐으며, 이후에도 손씨의 4차례의 추가적 공격으로 네트워크가 다운돼 회선가입업소인 PC게임방.아파트 등 가입자들로부터 항의를 받는 등 1천만원 상당의 피해를 입었다. 또 N시스템은 손씨의 공격때마다 직원 8명이 투입, 네트워크 복구에 2-10시간을 허비하는 등 영업에 큰 손실을 입었다. 경찰 조사결과 손씨는 지난 5월3일 대학원 연구실에서 `핑공격'해킹프로그램 14개를 제작한 뒤 자신의 해킹실력을 실험하기위해 이같은 무모한 짓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부산=연합뉴스) 신정훈기자 sjh@yonhap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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